39년 만의 개헌안 본회의 표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 우원식 의장 "8일 재표결"
'계엄 요건 강화'와 부마민주항쟁·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헌법 개정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78명만 투표에 참여해 재적의원 3분의 2(191명) 정족수에 미달, 결국 불성립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하면서 야권이 기대했던 '11표 이탈' 시나리오도 끝내 현실화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재표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실은 "투표 불성립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